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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주휴수당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직장인과 알바생 모두 알아두어야 할 올해의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근로자가 다 채웠을 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의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무자 혹은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 / 40x8x시급


1주 근로시간을 법정 일주일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서 법정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과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만약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는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 작년보다 820원이 올랐는데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주휴수당 역시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만 20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약정 휴일 기준은 제외하는 정도로 수정되었습니다. 올해 완충 기간으로 대략 6개월 정도의 시정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해당 기간의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제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당 주휴일 8시간을 추가로 포함하여 209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기업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근로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모두 부담 없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인 만큼,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제도의 개정안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자, 사업자 모두 해당 개정안을 충분히 살펴보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