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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 사전!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볼까요?

 

 

- 재건축 VS 재개발

 

 

뉴스를 보면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우 재건축이 시행되기 때문에 딱 주택만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정비기반시설들이 좋지 않을 때 전체적으로 아예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사업으로 학교나 도로 혹은 도로 등의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 다세대 VS 다가구

 

 

다가구라는 것은 어떤 건물에 사는 사람이 다수이나 소유주는 단 한 명일 경우 다가구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3층 이하, 1층 필로티일 땐 4층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하며 보통 최상층에는 주인이 나머지 층과 옥탑방에는 세를 주게 됩니다. 다세대란 다가구와는 달리 각자의 소유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빌라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세대 가구는 4층 이하의 건물 전체 면적이 200평 이하여야만 합니다.

 

 

-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공시지가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땅값의 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을 말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책정하게 되며, 다양한 공사를 진행할 시 그에 따른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청이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이 지역 안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합니다.

 

 

- 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

 

 

담보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그것을 목적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말합니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무를 진 자가 채무에 대하여 이행이 없을 시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못 받았을 때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다른 뒷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서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 공작물도 포함되며,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합니다. 경작이 되는 식물(벼나 보리, 채소, 과수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다수 환경은 부동산 관련 법과 권리해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또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은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 용어 익히시고, 우리의 권리와 재테크까지 놓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