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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월급을 구성하는 각종 내용이 작성된 문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공제 내역을 세세히 작성한 것을 임금명세서라고 하는데요. 2021 11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 시행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정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시행

 

 

 

2021 11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일용직시간제) 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면은 종이로 출력한 문서를 비롯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자 문서도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임금명세서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입사일 등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총액,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 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4. 근로시간: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5.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 시 해당 내역을 알 수 있도록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기재

6. 임금 지급일 기재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1차 위반-20만 원, 2차 위반-30만 원, 3차 이상 위반-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금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임금명세서 교부는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지난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약 41만 명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임금 체불을 적발할 수 있는 근로 감독이 실시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5,740곳으로 임금 체불 분쟁으로부터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실상입니다.

이전까지는 제대로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을 줄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근로기준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