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이번 달엔 쉬는 날이 있나?’ 생각하며 달력을 넘기게 되죠. 지난 4월엔 아쉽게도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어 한 달이 더 길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5월은 쉬는 날이 꽤 많습니다! 5월 1일 ‘근로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그리고 27일 ‘석가탄신일’까지, 총 3일이 5월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실망하셨나요? 실망하지 마세요J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에도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5월 29일인 월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작년 대체 휴일 제도엔 석가탄신일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로 포함된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대체 휴무 제도란 무엇일까요?
대체 공휴일은 명절이나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비공휴일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휴무 제도에 대한 의견이 많아졌고, 2013년 시행령이 개정되는데요.
2013년 시행 당시엔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부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에도 대체 휴무를 확대하여 개편하였죠. 그런데 올해 대체 휴일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바로, 석가탄신일인데요. 매년 언급은 자주 됐지만 시행하지 않았던 기념일인 석가탄신일을 올해부터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공휴일로 석가탄신일이 지정된 이유
작년 석가탄신일을 기억하시나요? 2022년 석가탄신일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말이었죠.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대체 휴무 제도가 활용되어 그다음 날인 월요일에 쉴 수 있다는 건데요. 같은 주말이지만, 작년에는 왜 대체 휴무가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대체 휴무 제도 확대 방향에 대해 매년 검토 대상이 되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유로 확대 개편안이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여론이 끊임없이 대두되면서 올해부터 대체 휴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뿐만 아니라, 신정, 현충일, 성탄절도 포함된 건데요. 이 중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해선 종교적인 요소가 가미된 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부여한 것이 타당한지 찬반 여론이 오갔으나,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 모두 쉴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는 반면, 5인 미만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이 없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2023년 하반기, 남은 휴일을 알아보자!
2023년도 1/3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올해 얼마나 많은 휴일이 남아있을까요? 또한, 석가탄신일처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있을까요? 올해는 석가탄신일을 끝으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도 휴일이 골고루 분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월, 화 휴일이 많아 개인 연차를 활용하여 길게 쉴 수 있는데요.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모두 화요일로,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토요일부터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네요J 덕분에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겠죠! 추석은 9월 28~30일까지 목~토요일로, 주말이 하루 포함돼 있지만 명절 당일이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해요. 그래도 휴일이 7번이나 남았다니, 벌써 생기가 돋는 기분입니다!
DB손해보험에선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번 공휴일이 주말에 포함돼 있어 실망스러웠던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J 휴일이 많은 5월은 근로자의 날부터 석가탄신일 대체 휴무까지, 휴일이 3일이나 있어 행복한 달이기도 한데요. ‘가정의 달’인 만큼 휴일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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