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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금융Talk] 현명한 투자 방법, 절세 금융상품 알아보기!

2021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23 4월 기준 기준금리는 3.5%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리면 저축하는 게 이득이겠단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와 세금인데요! 저축 금리보다 오히려 물가가 더 올랐다면, 저축을 통해 이자를 받더라도 결국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통계청에서 2023 3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4.2%,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소득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일괄적으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한 세후 이자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와 실질이자율을 따져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일까요?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우대 종류

물가는 개인의 힘으로 낮출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을 고를 때 이득을 받기 위해선 비과세 금융상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다만,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조건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세금 우대에 따른 금융상품 종류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비과세
비과세란 이자나 배당소득에 세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조합원 출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장기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저율과세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본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지만, 저율과세가 적용되면 이것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결국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조합원 예탁금으로 신협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이나 간주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3천만 원 한도로 1.4%만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3)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액을 줄이는 방법!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액을 줄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에게 증여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비속에게는 성인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의 기간을 합산해서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금융자산을 사전에 증여해서 자신의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평가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2)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시에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과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상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융상품의 만기 시점을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해서 연간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만기 시 이자 지급의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시기별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맞는 절세 금융상품은 무엇일까?

1)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면, ‘연금저축’&’IRP’

과거에 비해 노후 준비 인구는 56.7%로 증가하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공적 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과 IRP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 모두 납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 18백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백만 원 상향조정 되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IRP 7백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백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를 받을 수 있고요.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연간 연금 수령액 12백만 원까지 연금 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됩니다. 12백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뱉어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5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2)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 대상 금융 상품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생겨난 금융상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 소장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 소장펀드는 2023 3월부터 출시가 되었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 5월에, 청년도약계좌는 2023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가구 소득과 연령 그리고 근로 기준과 가구 재산 조건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 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간 매년 6백만 원씩 총 3천 만원을 납입한다면 총액의 40%1,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 후 총 급여액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7백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