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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금융 Talk]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팁 알아보기

 

근로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마다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부양가족도 있고, 체크카드도 많이 썼는데 세금을 이만큼이나 내는 게 과연 맞을까?’ 1월부터 혹은 입사일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낸 근로소득세에 대한 적정성을 다음 연도 2월에 검증하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다시 말해, 천편일률적으로 공제한 세금에 대해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냈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는 것이고, 냈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사람은 토해내는 것이죠. 만약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구조를 잘 숙지해 놓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책정되는 과정

 

연말정산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된다고 해서 소득공제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세율이 곱해지기 전 단계이기에 높은 소득세율(6~45% 누진세율 구조)을 적용받는 분들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에 신경을 쓰시면 절세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6%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 A 35%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 B 중 누구에게 절세효과가 클까요? 정답은 당연히 B입니다. A 200만 원의 6% 12만 원만큼 절세가 되는 반면, B 200만 원의 35% 70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여기에 소득세율이 곱해져 산출된 세금을 산출 세액이라 합니다. 산출 세액 즉, 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를 모두 차감하고 나면 이제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한 최종적인 내 세금’(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세금과 회사에서 지난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절세 팁 : 소득공제 편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내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들을 누락 없이 가능한 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공제 항목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부양가족
첫 번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춘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해당되고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연령 등 특정 요건에 맞으면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이 높은 가족에게 몰아주는 건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가족에게 몰아주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겠죠.

 

결제 수단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소비를 할 때,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비액의 30%,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하는 공제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절세되겠습니다.
 
이외 공제 항목
이외에도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여 공제 항목들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 세액공제 편

 

그다음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1년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내가 지출한 것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것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니,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며,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한 금융 증빙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할 때는 현금 지급보다는 실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직or퇴사 후 연말정산하는 방법

 

우리가 연도 중에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면 직전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직한 경우
이직하는 경우신규 회사에서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이때 중요한 것은 직전 회사의 급여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신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산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이 부분이 빠지면신규 회사의 급여만 반영돼 반쪽짜리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 정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이를 누락한 경우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전 회사와 신규 회사의 급여를 재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챙겨 뒀다가 회계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거나 일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종합소득세 신고 달인 5월까지 기다렸다가 홈택스에서 직접 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누구에겐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세금을 내야 하는 달이 될 수 있는데요. 알려드린 연말정산 절세 팁 잘 확인하셔서 13월이 월급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