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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자동차 Talk]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20km/h 하향!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교문에서 직경 300m를 기준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 안전지역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쿨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여 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 성역으로 간주하고, 각종 안전 인프라 조성과 안전교육은 물론 운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추가로 교통법규가 생겨나고 있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야 하는 이유

인지 능력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 속도를 지정한 이유는 어린이가 보는 시각적인 특성이 성인 대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80km까지 인지하는 반면, 어린이는 시속 32km까지만 인식하는데요. 이를 봐도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②주변 인프라

 

 

지난 2022년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5건 중 4건이 좁은 1~2차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구시가적인 위치에 있어, 교문이 이면도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좁은 도로에 상가들이 즐비하면서, 상가용 차량이 도로 가쪽에 많이 주정차를 하게 되죠. 그럼 어린이 통학 시에 주정차한 차량과 혼재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 주변 인프라 특성이 사고를 부추기는 거죠. 좁은 골목, 차들 사이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천천히 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제한 속도 20km가 생긴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의 과속을 강력하게 막고자 무인 과속단속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신호등까지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등 많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매년 수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결과가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 20km 미만인 지역

 

 

래 어린이보호구역이 간선도로에 위치한 경우엔 최대 시속 50km 미만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이면도로에 위치한 경우에는 30km 미만으로 제한되는데요그럼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더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특정지역에만 제한속도를 20km 미만으로 낮추는 지역까지 등장하게 되었죠그럼 서울시에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24년 2월 18일부터 제한 속도를 30km미만에서 시속 20km미만으로 낮춘 어린이보호구역 50곳은 어디일까요?
 
시속 20km로 제한 속도 변경된 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강서구 등서초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만 20km 제한 속도가 적용됩니다. , 시속 20km 미만으로 속도를 낮춘 이유는 어린이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통학량은 많지만 도로 폭은 매우 좁은 곳을 선정하여 시속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보행 친화도로로 강화하여 도로 색상, 도로 높낮이를 조정하거나 포장 재질을 바꿔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답니다.

 

 

하향 조정에 따른 찬반 여론

 

반대 의견 : 20km 속도 제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기존 30km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과 속도제한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찬성 의견 :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 등 도로가 좁은 지역 모두 속도를 낮추는 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반려동물이나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물론 아이들도 뛰쳐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실제로 영국에선 골목 상황에 따라 시속 17km 미만 속도표지판이 있을 정도죠. 이처럼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올지 모르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지날 땐 반드시 속도를 줄이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안전 속도 5030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와 함께 유사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안전 속도 5030 정책입니다. 5030 정책이란 도심 간선도로에선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미만을 기준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8년 전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에서 적용 중인데요. 5030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기존 속도 대비 차량의 속도를 약 20% 이상 낮추면 교통사고가 줄어 사망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죠. 실제로 각종 자료를 보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춘다는 결과도 도출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보행자가 거의 없는 지역이나 왕복8차선 이상이 되는 곳에도 시속50km미만을 시행하며 무인 단속기를 통해 단속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도로의 상황을 보고 시속을 정하는 게 아니라,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차량 흐름에 불편을 주고,단속만 늘어나 운전자에겐 불리한 상황이 많아지게 된 거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속도 5030 정책은 획일화된 시행으로 운전자에게 불편을 준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시행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노란색으로 모두 무장하고 있지만, 더욱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확실하게 스쿨존 지역을 표시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