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재테크 Talk] 5월 종합소득세 계절! 잘 알고 잘 받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부업 뛰는 ‘N잡러’ 50만 명 돌파, 청년층과 40대 비중 가파른 증가세”, “월급만으로 못 버텨요, 직장인 55만 명 퇴근하고 부업 뛴다.” 등 한가지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어지고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인원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신고 대상 인원이 많아진 만큼 누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외주 용역을 맡고 있다면, 외주 용역에 따른 소득세를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②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은 지급 주체인 회사에서 매년 2월 세금 정산을 대신해주는 반면, 프리랜서(사업소득) 소득은 본인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1~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절세 팁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6-45%)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구간이 높아져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매년 5월이 되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
추계란 말 그대로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의미로, 국세청에서 정해준 “단순경비율”을 바탕으로 세금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단순경비율은 통상 60~70%정도 되는데요.

신고 방법 : 단순경비율 대상자 프리랜서분들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중에 원천 징수되었던 3.3%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계산이니까 굳이 세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홈택스에서 손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②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이 유형은 매년 가장 많이 신고하는 유형으로, 신고안내문에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알파벳 D유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지 or 기준경비율을 추측해서 대략 신고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경비율은 위에서 말씀드린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사업경비를 통상 10~15% 이내 아주 적게 인정해 줍니다. 실제로 D유형인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해 보시면 매우 큰 납부세액이 나오게 돼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 신고하시면 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상당수 프리랜서분은 세금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간편장부 작성 tip : 장부 작성을 하려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야겠죠? 1년간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끔, 계좌이체보다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③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3.3% 프리랜서분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란 회계 지식 없이 비세무 전문가가 작성할 수 없는 장부 유형에 속합니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장 가산세 20%라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기장 신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올바른 판단입니다.

세금 절세 tip : 복식부기 의무자 유형도 D유형과 마찬가지로 증빙을 철저하게 챙겨 둬야 합니다. 증빙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공제도 빠짐없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이나 출산했다면 부양가족의 범위도 달라지겠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무 대리인이 누락없이 꼼꼼하게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N잡러 주의 사항

 

N잡러 분들은 조심 또 조심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혹은 세무서로부터 거액을 추징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래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세금 신고를 잘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①종합소득세의 기본 알아두기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정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입니다. 이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②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는 별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회사에서 마감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PDF’를 전달받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 납부했는지, 환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세무서로부터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신고 대상 소득과 기간 확인하기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이 23년도 소득인지, 24년도 소득인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23년도 1~12월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24년도 5월에 합산 신고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금 신고와 납부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세금 신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사업가 혹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을 받는 분이라도 투잡, 쓰리잡을 한다면 꼭 개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시고요. 5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