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지인들과 함께하는 연말 모임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도 생각나는데요. 미뤄두었던 만남뿐만 아니라 연말이 다가오면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오히려 냈다고 말하는 ‘연말정산’! 내년 초에는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세금 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데, 실제 소득이나 각종 공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확인해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랍니다.
① 연말정산 대상은?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말 정산의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 즉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갖기 때문에 연말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② 연말정산 과정은?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데 있습니다.근로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를 제해야 과세표준 금액이 확정되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계산한 산출 세액에서‘세액공제’금액을 다시 제해야 최종 납부(환급)받는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인데요.용어가 생소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연말 정산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요. 근로소득에서 어떤 금액이 공제되고,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연말 정산 결정세액 확정 과정]
① 총 급여액[연봉(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근로 소득 공제 = 근로소득 금액
②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X 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상이) = 산출 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최종 납부(환급) 금액)
위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확정되어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결정되는데요. 세금을 줄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세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공제’란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외함으로써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한편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자우대자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되는데요.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중복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별소득공제
특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공제가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외에도 연금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답니다. 연말 정산으로 결정되는 한 해의 세금인 ‘결정세액’은 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 공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며, 결국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정세액 확정 전 한 번 더 확인, 세액공제!
연말정산으로 한 해에 납부할 세금을 확정 짓기 전 한 번 더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 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키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만 8세 이상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2024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자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 3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세액공제는 아동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답니다. 더불어 자녀장려금 역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연금 계좌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에는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이 포함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된답니다.
③ 특별세액공제
앞서 소개해 드린 두 공제 외에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특별 세액 공제’에 포함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최대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700만원을 최대한도로 두고 있답니다.
궁극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원리로 하는데요.
한편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하여 최종으로 납부해야(혹은 환급받아야) 할 결정 세액의 크기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소득공제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 구조, 지출 규모에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똑똑한 연말정산? 알아두면 절약되는 세금!
연말 정산의 용어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분 좋은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절세 꿀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좋은데요. 총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로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한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초과 지출 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 후 공제받을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답니다.
②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 집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 년 동안 낸 월세 역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라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겠죠?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자연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역시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 아닌,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한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마주한 2024년의 즐거운 기억과 힘들었지만 결국은 이겨낸 일 등 모든 추억이 모여 2025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DB손해보험과 함께 약속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길, 함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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