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 많으신가요?
행복한:D도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2014년 내역을 뽑아 계산해보았더니,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에 깜짝 놀랐답니다. ㅠ
그래서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이런 충격에 휩싸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 아는 지인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D가 안정적인 노후생활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도 유리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자가 퇴직 혹은 이직으로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여 자기명의계좌를 설정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직접 보관•운용하다 노후자금(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기존 IRA를 확대•개편한 퇴직연금 전용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에요. 흔히 가입하고 계신 개인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에요. 즉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 주부는 가입할 수 없어요.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혜택인데요,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로 개인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 16.5%와 별도로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아요.
퇴직 시 연금으로 받을 때, 개인연금은 소득세가 5.5% 부가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령에 따라 3.3~5.5%가 적용돼요. (2013년 발생소득분)
그 외에도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은 세제혜택을 위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은 의무 유지기간이 없어 55세 이후에는 가입기간 관계없이 연금 및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가입금액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최고 연 1,2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일반 연금저축보다 사업비가 매우 저렴해요!! 개인형 퇴직연금의 사업비는 0.45%가 발생하며(적립금 2억 이하 기준), 개인연금저축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펀드(2~3% 수준)에 비해서도 매우 저렴해 실제 수익률이 높아요.
단, 한가지 주의할 점은 퇴직연금이라는 특성상 개인연금저축과 달리 보험계약대출은 불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개인연금저축 vs 개인형 퇴직연금 비교하기>
구분 |
개인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존 퇴직연금가입자로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고자 하는 자 |
세액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400 만원한도 + 퇴직연금 300만원한도) |
해지가산세 |
2.2% |
없음 |
의무납입기간 |
최고 5년이상 유지 |
의무 유지기간 없음 |
납입한도금액 |
없음 |
연간 1,200만원 |
보험계약대출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연금수령방법 |
5년이상 유지 후 55세 이후부터 수령 |
가입기간 관계없이 55세 이후부터 연금 및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
사업비 |
10~30% 회사 및 상품에 따라 다름 |
0.45% |
기타 |
|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 가능 |
은퇴 후를 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전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모두 합쳐서 연간 400만원 한도로 12%세액, 즉 최대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에 대한 공제를 따로 분리하여 기존 연금저축에 대한 연간 400만원 한도로 12% 적용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직연금만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로 12%를 추가 적용하게 돼요.
즉, 이 한도를 적용하면 올해부터는 최대 8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 3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연금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과 노후대비를 한꺼번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사랑이야기 > 트렌드&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날의 유래와 세배하는법 알아보기! (1) | 2015.01.29 |
---|---|
사진 잘찍는법! 쉽게 배워보자! (0) | 2015.01.28 |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현장을 가다! (0) | 2015.01.22 |
리코타치즈 만드는법!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0) | 2015.01.21 |
1월 개봉영화, 오늘의 연애 vs 허삼관 vs 강남 1970 (0) | 201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