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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13 연말정산 완전 정복!

 

 

 

20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법부터 개정된 연말정산 항목까지~!  

2013 연말정산 완전 정복!


대부분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며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귀찮을 정도로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없었더라면 이 고통이 더 심할 뻔했죠. 지난달 15일, 올해도 변함없이 연말정산 준비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가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이모저모와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항목들을 알아보면서 똑 부러지게 연말정산 준비를 해봅시다.


 

20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인 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통합내역을 '클릭'만으로 조회하고 복사, 저장할 수 있는 국세청 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각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되는 것이죠.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없었다면 근로소득자가 발품을 팔아 일일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에서 소득공제증명자료를 받아왔어야 했겠죠.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거나 내려 받아서 작성합니다. 또한 12개의 각 소득공제 항목을 조회해서 파일로 받거나 인쇄하여 기타 소득공제증명서류들과 함께 소속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근로소득자선에서의 연말정산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증명서류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인 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탭을 클릭한 후 하위 항목인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항목을 클릭해 들어가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이 해야 합니다. 총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료 제공동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거나, 이동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공동의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다음,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와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의 주민번호만 입력해서 신청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의 자료까지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참 이용하기 쉽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 모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각 해당 발급기관에 요청해서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2월 말경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이 '+금액'인 경우는 납부할 세금을 뜻합니다. '-금액'인 ㅁ경우가 환급 받을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확정된 세액을 정산 받게 됩니다. 즉, 정확한 지급시기는 회사별로 다를 수밖에 없죠.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종전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20% 공제됐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15%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한도 100만원 내에서 대중교통비 이용 분(카드, 현금영수증)의 30%가 공제됩니다.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2.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지출액의 40%를 공제받던 종전에 비해 월세 지출액의 5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추가됐습니다.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은 연 4.0% 이상이었던 데 반해, 연 3.4%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소득공제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이자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3.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과거에는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였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취학 전 아동)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포함)까지 공제됩니다. 전공대학도 공제대상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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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4.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8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의 공제한도가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5.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2013 연말정산 달라진 점 #6. -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포함됩니다.  

원양/외항선원은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에서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로 개정됐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월 20만원 이내)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2013 연말정산 팁 1]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나 유의해야 하는 공제 의료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진찰•치료•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인정되나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나 

   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나 

   해당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명당 50만원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2013 연말정산 팁 2]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알아보겠습니다.


1.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국세청은 소득공제 요건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요건을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


2.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http://www.nts.go.kr/cal/cal_05.asp)에 들어갑니다.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 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 납부세액•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의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요건에 따라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했을 때는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13 국세청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3.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인 '국세청 연말정산 2013'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세금 절약 노하우, 올해 바뀌는 제도,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내용 등 다양한 연말정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26→⑦'이며 연말정산 관련한 세법상담을 하려면 '126→⑦→①’로 전화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상담 전화번호는 '126→⑦→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