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소원인 요즘, 부동산 뉴스 챙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알고 계시나요?

 

전월세난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207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신고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주택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고, 신고방법과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D

 

 

|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도 담겨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는 차등 부과 없이 바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하지만 시행 첫 1년 간(225월까지)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과태료는 없더라도 정책 준수하시면 더 좋겠죠?

 

 

| 2.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준 및 방법은?

 

 

1. 신고 기준

- 계약금액: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포함

- 주택유형: 위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다세대 주택 등이 포함

 

2. 신고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창구에 접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사이트에서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
   (
https://rtms.molit.go.kr)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

 

 

| 3. 전월세 신고제 Q&A

 

 

Q.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 시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202161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한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갱신 계약 시에는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메뉴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데이터는 언제 볼 수 있나요?

→ 11월부터 시범 공개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이나 신규·갱신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액 등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임대 또는 임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