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강화된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 중 갑자기 횡단보도로 아이가 튀어나와 놀란 적 있으실 텐데요.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몸집이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 주위를 살피기보다는 행동이 앞서 어른보다 교통사고에 노출이 될 확률이 큰데요. 이러한 이유로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학교 정문 반경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스쿨존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쿨존 과태료 및 법칙금 3배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이의 2배인 8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3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범칙금 3배 규정은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 2.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변에 주정차한 경우만 단속 대상이었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 장소를 황색 실선 유무에 관계없이 스쿨존 안 모든 구역의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는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세요.

 

 

| 3.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

 

 

 

 

스쿨존 내 주정차가 금지되었지만,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는 어린이와 여러 이유로 부득이하게 차로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따로 마련했는데요. 스쿨존 내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세워진 곳은 5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안심 승하차 존으로 반드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해서만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입니다. 그 외 목적으로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한 스쿨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 바뀐 어린이 도로교통법 잘 숙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