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에 계좌이체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고액 거래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수백,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반복해서 이체하는 경우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 항목은?!
✔부부 간 증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는 재산의 수평 이동 성격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재산공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큰 규모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죠.
✔직계비속 or 직계족속에게 증여
직계비속에게 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진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세율에 따라 5천만 원에 대한 10%인 5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에서 할머니가 자녀에게 또 한 번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유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그룹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
마지막으로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위, 며느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개념이 아니므로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용돈&생활비도 증여세일까?
기사 혹은 SNS 등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의 금액도 무분별하게 지급하다가는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에 따르면 5호 내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통념상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생활비 교육비로 지출이 되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세 관청으로부터 해당 금액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흘러 들어갔음이 확인된다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분류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생활비, 교육비는 모두 부양의 목적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금액이 자산 형성에 투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답니다.
그럼 자녀의 고액 유학비도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잡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는 위 내용과 동일한 논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외 교육 기관의 등록금 영수증 등을 통해서 해당 금액의 지출이 입증된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정도의 생활비도 같이 전달한 것이 드러난 다면 과세 관청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과세 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로는 주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사업장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고액의 자산을 증여한 내역이 드러나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녀가 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현금을 이체한다고 해서 증여로 적발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목돈이 생기면 주로 해당 자금은 근시일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통해 역으로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들어와 편법 증여에 대한 내용을 과세 관청이 적발하는 케이스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자산(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의 출처, 소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자가 점검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홈택스에서 발급) 등의 자료를 통해서 순소득(수입-지출) 대비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진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순소득 합계는 2억 원인데, 취득하는 부동산은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자금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이를 구성한다면 안전하다고 하겠고, 부모님으로부터 온 자금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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