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D에요. 4월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만19세 이상 (1997.4.14. 이전 출생자) 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 이랍니다.
선거는 크게 재외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재외투표는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이며, 거소투표는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나 신체 장애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가피한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우편으로 선거에 참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상투표는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바다 위에서 팩스를 통해 선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투표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인데요. 오늘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일정과 투표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방법, 투표 절차 알아보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다가오는 4월 13일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로, 4월 13일 투표가 끝난 후에는 20대 국회가 구성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국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의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 차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는 전국의 253개의 지역구에서 각각 한 명씩을 선출하게 되고,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에 따라 47개의 의석이 각 정당에 분배되는 것이죠.
만약 A정당이 50%의 표를 받았다면 의석의 50%가 A정당에게 가게 되는 것인데요. 각 정당에서는 의석을 배분 받으면 내부에서 정해놓은 국회의원 리스트의 순서대로 의석을 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에 가게 되면 지역구 의원을 뽑을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지지 정당의 투표용지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답니다.
-투표의 진행절차와 방법
그렇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투표는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한데요. 투표 당일 가까운 투표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 2장을 받아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도장을 찍고,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적어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된답니다.
- 투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이미지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앞서 언급했지만,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진을 지참 해야 해요. 또한, 투표소에서는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면 무효표가 되며, 투표용지가 찢어졌거나 서로 다른 후보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펜이나 다른 용구로 서명이나 낙서한 경우 역시 무표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그리고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금지~!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에서 찍으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지 후보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손가락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안 돼요. 소중하게 행사한 나의 권리! 올바른 투표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국회의원 선거날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하자!
<이미지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4월1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하루를 다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선보였던 사전투표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도 도입된다고 하니,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 하는데요. 4월 8일(금요일)부터 4월9일(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 2일의 기간 중 자신이 편한 날에 전국의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관내 선거인과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투표방법이 약간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이, 사전 투표 기간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관내와 관외만 구분하면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사전투표소의 정확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방문해서 자신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시·도'와 '구·시·군'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사전 투표소 확인하러 가기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돌아오는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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