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다면, 다른 일을 구하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막막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퇴직 이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해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기간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 대상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취업촉진 수당은 다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실직(이직) 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 이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할 것,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의 이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 사직,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채용 후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았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한, 사업장 내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4,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모집으로 이직할 경우
5.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등의 경우
6.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화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바로잡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한편, 일용근로자도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8개월 동안 피 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되며,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범위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인데, 수급 기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잔여 급여가 남았어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의 50%가 원칙인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상한액의 경우 1일 4만 3천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었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실직할 경우,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 go.kr)를 통해 하시면 돼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단계-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 확인
<이미지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일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실업인정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좌측 조회+에서 퇴사 처리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이력에 퇴사한 회사 정보가 확인 된다면 정상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확인 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구직신청하기
<이미지출처:워크넷홈페이지>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정한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 주세요.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 듣기
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을 들으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 후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면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주이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수강한 교육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해요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앞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계좌 사본(또는 번호)가 필요하며, 간단한 본인 조회, 수급자격 조회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는 대로 작성하면 되니 어렵지 않아요^^
모든 서류 작성절차와 본인확인이 끝나면 1차 실업인정 교육일시를 알려주는데요. 보통 7일 정도 기간을 두고 1차 실업인정 교육이 소집됩니다. 이날은 반드시 참여해 교육을 듣고 미리 나눠준 재취업 활동 계획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교육까지 모두 이수하면 8일치(또는 15일 치)의 첫 실업급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돼요.
4. 구직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할 차례인데요. 고용센터에서는 총 4차까지 실업 인정일을 정해놓았답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증빙자료를 파일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실업인정 전 오전 중 전송해야 하니 시간도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4차 실업인증일에는 온라인 접수가 아닌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퇴직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실업급여제도와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수급대상 등을 잘 확인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아갈 수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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