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서, 올 추석은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들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 교통체증이 예년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할 것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 정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예요! 올 하반기부터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지정차로제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미가 준비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바로 알기, 함께 공부해 볼까요? :)
지정차로제란 무엇일까?
지난 6월, 경찰청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시행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을 더욱 강화하였는데요. 대체 지정차로제가 무엇이길래,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걸까요?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로마다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한 제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돼 있습니다. 추월 후엔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가 주행해야 하죠. 하지만 일부 차량이 추월 후 본래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여 모든 차로가 정체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뒤 차량에 영향을 주어 정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차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실제 도로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정체가 심하지 않은 도로에서 한 차량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은 추돌을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더 밟았죠. 그러자 그 뒤차는 앞차보다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줄이게 되면 뒤이어 오는 차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도로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 차량이 밟은 브레이크로 인해 정체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유령 정체라 부릅니다.
만약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없다면, 앞차를 추월하려는 운전자가 빈틈이 있는 다른 차로로 변경하겠죠. 이때 뒤차는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감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뒤차, 뒤의 뒤차 등 계속해서 영향을 줘, 유령 정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뒤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월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를 만든 것이랍니다.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어떻게 구분할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1차로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앞지르기 후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본래 차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는 차량에 따라 구분됩니다.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데요. 왼쪽 차로는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고요.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장비 등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3차로까진 쉽게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므로 운행 차로가 헷갈리지 않죠. 하지만 4차로부턴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4차로에선 2차로만 왼쪽 차로로 치며, 3~4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5차로의 경우엔 2~3차로가 왼쪽, 4~5차로가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고속도로 이용 시 본인 차량에 맞는 차로를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예외 상황에 주의하기
버스전용차로도 원활한 고속도로 주행을 위해 필요한 차로 중 하나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형 버스뿐만 아니라 9인승 이상 승합차도 통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 앞지르기 차로는 어느 차로일까요? 정답은 2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1차로에 있으므로, 앞지르기 차로는 그 옆 차로인 2차로가 되며 나머지 차로를 좌우로 나눠 차종에 맞게 주행하면 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앞지르기 차로에서 정속 주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시속 80km 미만 주행 시 추월이 아닌 정속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 꼭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정차로제 위반 시 처벌 규정은?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이후 바로 본래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추월차로에서 계속 정주행하거나 본래 차로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이 모두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처벌 규정은 소형/승용차엔 4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화물차 및 대형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주어집니다.
그럼 버스전용차로에서 지정 차량이 아닌 승용차나 트럭 등이 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벌점과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1차로 앞지르기 위반보다 더 큰 벌점이 주어집니다. 소형/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30점이고요. 트럭, 화물차 등 대형차는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몰랐다는 이유가 벌점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순 없으니,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교통 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50년 전부터 시행한 도로교통 규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차량이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최근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죠. 나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 규정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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