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모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의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음주 운전 사건이라 여타 사건에 비해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더불어 사용한 이동 수단이 무엇인가를 두고 진위를 따지는 논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이동 수단을 사용한 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동 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전동킥보드를 탑승했다고 하였으나 추후 접이식 전동스쿠터를 이용했음이 확인되며 음주 운전에 허위 진술까지 한 것이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무엇이 다른지, 사고 발생 시 각각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로 분류됩니다. 반면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데요. 안장이 부착된 전동스쿠터는 앉아서 운전하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서서 운전하는 점에서 다르답니다.
① 개인형 이동 장치(PM)
전동킥보드가 속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속하는데요.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도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으로 주행하는 모델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에 포함됩니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데요.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 두 번째,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입니다.
간략히 말하면 125cc/11kw 이하 출력의 동력 장치가 달린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대 시속이 25km가 넘으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다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시속 25km 이상의 이동 장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③ 두 이동 수단의 처벌 규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음주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 후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데요, 다만 전동킥보드는 경미한 행정 처분(범칙금10만원)의 대상이 되지만,전동스쿠터는 형사처벌 등의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알아둬야 할 점은?
킥보드 이용자들을 어느 길목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동물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킥보드는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킥보드 관련 국내 규정에 독소조항이 많아 도로 위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빨리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개정 전 이용자 선에서 분명히 알아두고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① 전동 킥보드 이해하기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의 원리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은 데다 무게 중심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흔들리거나 쓰러지면서 머리로 지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속에 비해 제동이 어렵다는 점 역시 전동 킥보드 사고 부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속 25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급정거 시 서 있는 상태에서 무게 중심이 급격히 앞쪽으로 쏠리며 머리를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 추돌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동 킥보드는 크기가 작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주변의 인지가 낮은 이동 수단인데요.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② 킥보드 운행 시 주의할 점은?
1) 주행 가능 도로 알아두기
우선 전동 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도로는 일반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킥보드는 접촉 사고 시 이용자를 보호해 줄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 위험 부담을 느낀 이용자들은 종종 인도 주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반드시 정해진 도로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2) 안전 수칙 준수하기
우선 기본적으로 킥보드는 하나의 이동 장치에 반드시 운전자 한 명만이 탑승해야 하는데요. 두 명이 함께 탑승하면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2인 탑승 후 사고 시 탑승자의 무게가 늘고 제동이 어려워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1인 탑승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1인 탑승’이라는 기본 규칙뿐만 아니라 다음 안전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i) 주행 전 브레이크와 바퀴 확인하기
ii) 헬멧 필수 착용 및 필요에 따라 보호 장구 착용하기
iii) 음주 운전 및 곡예 운전 금지
위 안전 수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항이니 평소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특별법은 제정될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 사고 소식이 유독 잦은 것은 장치 자체의 안전성도 떨어지지만 관련 법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형 이동장치(PM)’라는 새로운 이동 장치가 상용화 되었음에도 이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 ‘관련 법’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인데요.
전동 킥보드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15배, 사망자 수는 5배 이상 증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킥보드 관련 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① 전동 킥보드 관련 현행법
1) 주행 관련
우선 현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운행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2) 주차 관련
앱으로 쉽게 대여 후 공공장소에 반납하는 ‘공유 킥보드’는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간혹 보도블록과 찻길에 주차된 킥보드는 통행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잘못 주차된 킥보드는 충돌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이런 이유로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유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을 만들어 적극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주차할 수 없는 곳은 1) 보도/차도 구분 지역, 2)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3)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5m 이내, 4)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위 5) 횡단보도 3m 이내, 6)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등 총 6개 구역입니다.
해당 금지구역 내에 공유 킥보드를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6조 1항에 따라 지자체 요원이 임의로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킥보드 이용자는 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허점이 많은 현행법 개선 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으로 대여하는 공유 킥보드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검증 절차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은 이용자 본인의 몫이나 사고 피해를 고려했을 때 언제까지나 자율에 맡길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업체 차원에서 면허 인증을 강화하여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성숙한 킥보드 이용자’만을 도로 위에 서게 해야겠지요. 국가에서도 업체 차원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한다면 한층 더 원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전동 킥보드 전면 퇴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전동 킥보드 전면 퇴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가 반드시 도로 위 질서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보로 닿기 멀거나, 차량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역할을 수행하며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찬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라는 말이 있듯 급하게 성장한 시장인 만큼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빠르게 성장하는 킥보드 시장 규모에 발맞추기 위해 '안전'과 '미래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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